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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비 측 "고소인, 수 차례 배려에도 일방적 비방…대응가치無"

시간2013-11-20 07:49:41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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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전 세입자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비(31·정지훈)가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비 소속사인 큐브DC는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건은 이미 지난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라며 "몇 년간 수 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고소인과 비가 그 동안 수 차례 법적인 공방을 벌여왔던 사실도 전했다. 소속사는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 된 바 있었던 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한 상습적인 명예실추를 해왔다"며 "비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수 차례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의 명도가 이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 비방과 맥락없는 고소건으로 비의 이미지 실추에만 급급해 왔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앞으로 박모씨가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비 소유의 서울 청담동 건물 세입자였던 디자이너 박씨는 최근 강남 경찰서를 통해 비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가 비를 고소한 배경은 자신의 비의 건물에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 명시 항목과 관련된 것으로, 그는 "비 측이 건물 임대 계약 당시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주장하지만 들은 바 없는 애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09년 박씨는 비 소유의 서울 청담동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약 1년 6개월간 거주했지만, 2010년 9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비로부터 건물명도 소송 건으로 피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누수로 인해 자신의 그림이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은 "박씨가 입은 피해는 누수 및 장마철 습기로 인한 것으로 비가 수리의무를 질 만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재차 비의 손을 들어줬다.

[가수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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