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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20일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43) 씨가 장자연 전 매니저였던 유모 씨와 배우 이미숙, 송선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 씨가 장자연 문건을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한 원고 측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씨가 김 씨를 모욕한 행위에 대한 불법 책임은 인정한다"며 유 씨에게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0월 장자연 전 매니저 유 씨가 일명 '장자연 문건'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또 이미숙과 송선미에 대해 "전속계약 문제로 나와 갈등이 생기자 이 문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고 장자연. 사진 = 마이데일리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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