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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연예인으로 늘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피고인들이기에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과 책임감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100페이지를 넘어가는 장문의 선고문 낭독에 앞서 재판부(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지난 3월 25일부터 8개월 간 16회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다. 출석한 증인만 25명이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 목록만 440개에 달한다"며 지난 공판 과정을 되짚었다.
이어 재판부는 "재판 과정이 많은 언론에 보도됐고, 네티즌들이 피고인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게재한 것을 재판부는 알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는 지를 꼼꼼히 살폈다"며 선고문 낭독을 시작했다.
이어진 재판부의 판단은 냉엄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한국에서는 부작용이 작고, 지속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프로포폴, 속칭 우유주사에 대한 오남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의존성을 가진 환자가 늘어났고,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엄격한 관리를 시작했다"며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존성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투여도 엄격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의료 목적과 의료 목적을 빙자한 투약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려진 재판부의 여배우 3인에 대한 판결은 유죄 처분이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포함해 지난 6년 간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을 410회, 이승연은 320회, 박시연은 4년 간 400여회를 투약했다.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와 빈도, 투약 간격은 미용을 위한 시술의 빈도가 잦은 연예인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들은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동일한 시술을 받은 사례가 수차례 드러났다. 공판 과정에서 제시된 의사들의 진술에 따라 같은 날 동일한 시술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투약은 시술을 빙자한 의료목적 외 투약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장미인애, 박시연, 이승연에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각각 550만 원, 405만 원, 37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온 의사 모 모 씨와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선고에 대해 7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달 2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각각 징역 8개월 등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3월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세 사람의 변호인은 투약의 목적과 약물 의존성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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