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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관련 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가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원을 떠났다.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프로포폴 투약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실명을 면했다.
이날 공판 내내 세 사람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문 낭독을 경청했다.
공판이 완료된 후 세 사람은 빠르게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항소 계획과 현재 심경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에 대해서 여배우 3인은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선고문에서 재판부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를 포함해 지난 6년 간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을 410회, 이승연은 320회, 박시연은 4년 간 400여회를 투약했다.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와 빈도, 투약 간격은 미용을 위한 시술의 빈도가 잦은 연예인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선고에 대해 여배우 3인은 향후 7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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