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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아이돌 그룹 JYJ(김준수, 박유천, 김재중)이 초상권과 관련한 소송 제기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26일 JYJ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JYJ 멤버 3명은 지난 9월 국내 잡지사 2곳을 상대로 4000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 소속사는 "피고 잡지사 2곳은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진이나 기자회견 장소에서 찍은 사진 등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수십 장 이상 게재하고, 잡지 한 면에 꽉 차는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잡지 별책 브로마이드로 배포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보도행위를 넘어서는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보아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명인의 사진 사용과 관련 이미 국내와 해외에서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선례가 있으며, 본 사안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이번 소송의 취지와 관련 "정당한 보도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도를 위한 사진 인용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고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한편, 가수 백지영, 남규리, 배우 장동건, 배용준 등 많은 스타들이 이같은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초상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JYJ.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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