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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국방홍보지원대 홍보지원대원(이하 연예병사)로 만기 전역한 가수 비(31·본명 정지훈)에 대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일반인 A씨가 비를 상대로 낸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한 비는 이듬해인 2012년 3월 국방부 홍보지원대 홍보지원대원으로 복무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 1월에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가 보도되던 당시 복무 시간 중 사적 접촉과 탈모 보행으로 근신 처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SBS '현장21'을 통해 연예병사들의 복무 행태가 전해지면서 비 역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와 관련 비는 육군전역보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예정된 날짜에 전역했다.
[가수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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