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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법원, '불법도박' 앤디·붐에 500만원·양세형에 300만원 '벌금형'

시간2013-11-28 17:12:23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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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앤디(32)와 방송인 붐(31), 개그맨 양세형(28)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28일 오후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붐과 앤디에게 500만원의, 양세형에게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설 스포츠도박 사범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직 개그맨인 공모씨가 18억 원 상당을 불법도박에 쏟아 부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가운데, 가수 토니안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4억 원을, 개그맨 이수근이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억 7천만 원을, 가수 탁재훈이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억 9천만 원을 불법도박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도박액수가 1억 원 미만으로 들어난 앤디, 붐, 양세형을 약식 기소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이수근과 탁재훈, 토니안 등은 오는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그룹 신화 멤버 앤디, 방송인 붐, 개그맨 양세형(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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