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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앤디(32)와 방송인 붐(31), 개그맨 양세형(28)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12단독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붐과 앤디에게 500만원, 양세형에게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상습이 아닌 일반 도박으로 분류해 벌금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도박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검찰 조사 결과 앤디와 붐은 각각 4400만원과 3300만원, 양세형은 2600만원 씩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액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범행 횟수나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설 스포츠도박 사범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직 개그맨인 공모씨가 18억 원 상당을 불법도박에 쏟아 부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가운데, 가수 토니안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4억 원을, 개그맨 이수근이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억 7천만 원을, 가수 탁재훈이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억 9천만 원을 불법도박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이수근과 탁재훈, 토니안 등은 오는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그룹 신화 멤버 앤디, 방송인 붐, 개그맨 양세형(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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