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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배우 류시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29일 오전 서관 422호 법정에서 진행된 아내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의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시원은 앞선 1심에서도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결백을 주장하는 류시원과 구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는 검찰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판결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류시원이 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또 해악을 고지한 것은 서로 존중해야 할 부부 사이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 류시원은 억울함만 호소할 뿐 피해회복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진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고공판 후 류시원은 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힘들고 지친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류시원 측 관계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조 씨의 동의 없이 조 씨의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8개월 여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다.
류시원과 조 씨는 지난 2010년 결혼했으며, 지난해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이후 두 차례 조정을 거쳤으나 끝내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해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다.
[배우 류시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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