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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의사 2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모 모 씨와 안 모 씨는 27일 법무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장미인애, 박시연, 이승연 측은 항소 제기 여부를 놓고 여전히 논의를 진행 중이다. 법무대리인은 이날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고공판 당시 재판부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를 포함해 지난 6년 간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을 410회, 이승연은 320회, 박시연은 4년 간 400여회를 투약했다.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와 빈도, 투약 간격은 미용을 위한 시술의 빈도가 잦은 연예인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며 장미인애, 박시연, 이승연에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각각에 550만원, 405만원, 37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선고공판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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