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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관련 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배우 장미인애(29)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미인애 변호인은 2일 오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장미인애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현재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이후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면 기일이 결정된다. 중독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다"고 밝혔다.
앞서 장미인애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프로포폴 투약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했다.
당시 장미인애는 항소 계획과 현재 심경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 기일 마지막날인 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 제출한 배우 장미인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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