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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사청어람과 디시네마오브코리아의 공방이 본격화 된다.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서 영화사청어람과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간의 영화 '26년'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VPF: Virtual Print Fee) 징수에 관한 소송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영화사청어람은 영화 '26년'에 청구·징수된 2억 3000여만원의 금액에 대해 법적 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번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소송은 필름 영사기를 디지털 영사기로 대체하면서 극장이 부담해야 할 구입비용을 영화계, 즉 영화제작·배급사에 떠넘겨 온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영화 '26년' 개봉 당시 배급사인 영화사청어람은 CJ CGV와 롯데쇼핑롯데시네마(이하 롯데시네마)와 상영 계약을 체결한 후 디시네마오브코리아로부터 '디지털 시네마 이용계약' 체결을 요청 받았다.
영화사청어람은 영화상영 계약상 디지털 필름 상영 용역이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의무라고 판단해 계약 체결을 거절했지만 영화 개봉 일주일 전에도 상영관 예매 서비스가 열리지 않자 '디지털 시네마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영화사청어람은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맺은 불공정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디시네마오브코리아는 한국 영화 극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2007년 11월 각각 50%의 지분을 참여해 설립한 두 대기업의 자회사이기에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를 요구할 때 거절하기 쉽지 않다는 것.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측은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는 디시네마오브코리아라는 회사가 설립된 후 생겨났고 그 징수의 대상인 영화 배급사는 현재까지 개봉되는 영화마다 개봉관 1관당 80만원 선의 이용료를 지급해 왔다. 영사기를 설치하는데 배급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그렇게 설치된 디지털 영사기는 극장, CJ CGV와 롯데시네마 등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디지털 상영 장비는 일회성 장비가 아니고 극장에 귀속되는 시설이다. 영화가 디지털이나 3D로 만들면서 늘어난 제작비를 극장에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극장 시설을 영화 배급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영화사청어람 측에 힘을 보탰다.
또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와 독과점이 만들어낸 문제 중 하나인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 개선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제작 지분 요구, 일부 작품의 상영관 독과점 문제 등 다양한 영화계의 현황들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오는 18일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소송과 맞물려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원식 위원실과 함께 한국영화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토론회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VPF) 부당징수,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영화계 인사와 법조계 인사가 모여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의 부당성을 논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영화 26년 포스터. 사진 = 영화사청어람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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