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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방통심의위가 반복된 자살시도 장면, 욕설과 비속어 사용을 한 방송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살시도 장면, 어린이, 청소년 등장인물들의 비속어 사용 장면, 저속한 표현, 욕설 등을 여과 없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한 지상파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7세 여아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반복된 자살 시도 및 어린이․청소년 등장인물들의 비속어 사용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한 SBS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1항 및 제2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경고를 줬다.
"이 XX새끼", "정말 X같은" 등 남자주인공의 욕설 장면을 음향 처리와 일부 입모양 가림처리하여 방송하고 "어떻게 꼬신 거야? 혹시 잤어?"라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한 KBS 2TV 드라마 '미래의 선택'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및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줬다.
코믹토크쇼 프로그램에서 "야, 이 XX새끼야", "저 XX새끼가 오줌 눴다고, XX!" 등 욕설장면을 음향처리하여 방송하고 '베드신을 합의로 하는지, 애드리브로 하는지'라는 등 성애영화 관련한 성적 발언을 방송한 MBC '황금어장-라디오 스타'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및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특정 브랜드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시청자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 병원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TV 프로그램 및 경쟁사 제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자살시도 장면으로 방통위 경고 받은 '수상한 가정부. 사진 = SBS '수상한 가정부' 방송 캡처]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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