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울산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가 팬들의 ‘물병 투척’으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월 1일 울산-포항전에서 발생한 포항 팬들의 물병투척행위에 대하여 경기장 소요 야기의 책임을 물어 포항 구단에 제재금 500만 원, 울산 구단에는 경기장안전과 질서유지소홀로 제재금 3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당시 경기에서 울산 선수들의 경기 지연이 지속되자, 이에 포항 원정 팬들은 경기장 내로 수십개의 물병을 투척해 선수들을 위협했다. 또한 경기 종료직전 포항이 결승골을 넣은 뒤에도 많은 물병이 그라운드로 투척되어 경기가 일시 중지되기도 했다.
또한 연맹은 울산 구단의 의도적인 경기지연행위는 반스포츠적 행위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엄중경고 조치했다.
박영렬 상벌위원장은 “경기장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홈팀 울산은 팬들의 소요에 대비해서 경찰 병력을 보다 빨리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하고 울산 선수들은 경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경고를 반복적으로 받으며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펼쳤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포항은 경기장 내 물병 투척으로 선수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위험한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이러한 관중들의 소요행위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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