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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증권가 정보지, 속칭 찌라시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된 거짓 정보로 인해 성매매 루머에 시달렸던 연예인들이 결백을 인정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은 19일 오후 3시 30분 그간 진행된 여성 연예인 성매매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검찰은 "개그우먼 조혜련, 배우 이다해, 김사랑, 윤은혜, 권민중, 고호경, 가수 신지, 솔비 등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 황수정 등은 수사 대상자였지만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증권가 정보지가 만들어 낸 낙인에 시달렸던, 여성 연예인들은 결백을 증명했다.
지난 5월 검찰이 마약사범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가 알선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돌입한 이후,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다수 여성 연예인의 거론됐고 이들은 네티즌으로부터 조사대상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개그우먼 조혜련을 시작으로 가수 신지, 솔비, 배우 황수정, 김사랑, 이다해, 권민중 등은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연예계 관계자 12명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발표에서 검찰은 남성 3명과 여성 9명 등 연예계 관계자 12명을 성매매알선,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1명은 성매매알선 혐의를, 11명은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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