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군 형법 위반 혐의로 시민에게 고발을 당했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와 비 소속사 큐브D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지난달 군 복무 당시 복무규정을 어긴 혐의로 고발당한 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소속사 관계자 역시 “지난 12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일반인 A씨가 비를 상대로 낸 고발장을 접수,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한 비는 이듬해인 2012년 3월 국방부 홍보지원대 홍보지원대원으로 복무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 1월에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가 보도되던 당시 복무 시간 중 사적 접촉과 탈모 보행으로 7일의 근신 처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비는 내년 1월 6일 새 앨범을 발매하며 가수로 컴백한다. 또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에 합류, 배우로서도 활동을 재개했다.
[가수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