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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또 불복' 고영욱, 오명만 안겨준 1년 성폭행 공판史 [MD포커스]

시간2013-12-27 08:24:03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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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방송인 고영욱(37)이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실형을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 명령을 받은 최초의 연예인이 됐다.

이 같은 결과와 더불어 고영욱은 1심,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공판을 이어가며 실형을 면하기 위해 끝까지 몸부림 쳤던 터라, 그 모양새와 태도 또한 대중들에게 좋은 인상을 안기지 못했다.

대법원 제3부(이인복 재판장)는 26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고영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심 판결인 징역 2년6월에 전자발찌 3년 형의 집행을 확정했다.

이로써 약 1년 간 진행된 고영욱에 대한 공판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에서 당시 만 13세이던 미성년자 안모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은 같은 달 23일 고영욱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2월 14일부터 진행된 1심 공판에서 고영욱은 3명의 피해자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고영욱에 대한 1심 선고는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이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1심 판결 당일 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고영욱은 무죄 주장 대신, 실형을 면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2안, 3안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1안 피해자인 안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동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는 없다”며 징역 2년6월과 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내렸다.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6월이 감형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7년 줄어든 결과였지만 고영욱은 지난 10월 2일 대법원에 상고, 결과에 불복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대중들의 뭇매를 맞았다.

한편, 고영욱은 소속사와 결별하고 KBS, MBC에서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사실상 향후 연예계 활동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방송인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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