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전형진 기자]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가수 아이유 등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인터넷 블로거들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반정모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블로그 운영자 홍 모씨와 오 씨 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백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블로거 홍 씨는 황수경 아나운서의 파경설을 유포했다. 다른 블로거들은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그룹의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황수경 KBS 아나운서(왼쪽)와 가수 아이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형진 기자 hjje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