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베테랑 좌완투수 이혜천(NC)이 두산과 이면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30일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혜천은 1998년 OB(현 두산)에 입단해 프로에 데뷔했으며 2008시즌 후 FA를 선언하고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즈에 입단했다. 야쿠르트에서 2년을 보내고 국내로 돌아온 이혜천은 친정팀 두산으로 컴백했고 당시 두산은 이혜천과의 계약 조건으로 계약금 6억원, 연봉 3억 5000만원, 옵션 1억 5000만원 등 총 11억원을 발표했다. 두산이 발표할 당시 계약 기간은 1년이었다. 야구규약에 따르면 해외진출한 선수가 국내 복귀시 다년 계약이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산의 발표와 달리 이혜천은 두산과 4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고 남은 계약기간 1년을 앞두고 이혜천이 NC로 이적함에 따라 양측 간의 입장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혜천은 올해 13경기에 등판해 승리 없이 1패 평균자책점 11.57에 그쳤다. 두산 관계자는 "이혜천이 올 시즌 후 먼저 구단에서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두산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면 계약 상으로는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두산은 2차 드래프트를 앞두고 40인 보호 선수 명단에서 이혜천을 제외했고 NC는 1라운드에서 이혜천을 지명하기에 이르렀다.
두산은 올 시즌을 앞두고 이혜천의 연봉을 2억원으로 발표했다. 공식 발표로는 2억원이었지만 이면 계약 상으로는 애초에 맺었던 3억 5000만원을 받았다.
두산 관계자는 "이혜천의 내년 시즌 연봉에 따라 보전을 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즉, 두산과의 이면 계약으로는 이혜천은 내년에도 3억 5000만원의 연봉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혜천이 NC로 이적한데다 NC는 올해 두산이 공식 발표한 연봉 2억원을 토대로 삭감 폭을 정할 수 있다. 두산은 30일 이혜천과 만나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다.
두산은 "다년 계약을 한 것을 인정한다. 변명을 할 수 없다"라면서 "해외에서 뛰었던 선수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두산은 "알려진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기도 했다.
[이혜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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