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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차승원 아들 차노아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차승원 측 관계자는 31일 마이데일리에 "차승원씨 아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고등학생인 A양(19)이 차노아 씨로부터 오피스텔에 감금,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양의 법률대리인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차 씨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할아버지 소유의 별장에 A양을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노아는 지난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배우 차승원(왼쪽)의 아들 차노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MBC 방송화면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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