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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영 기자] CJ CGV측이 미국 LA CGV에서 영화 '변호인' 상영 취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CJ CGV 관계자는 23일 마이데일리에 "LA CGV에서 '변호인'을 상영하지 않게 된 것은 극장 운영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우리도 당황스럽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극장의 IPTV 동시상영작품이나 불법 영상이 유출된 작품은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도 영상이 유출돼 당황스럽고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22일(현지시각) 미국 매체인 라디오 코리아는 LA 한인타운 CGV 극장이 다음달 7일 개봉할 예정이었던 영화 '변호인' 상영을 돌연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변호인'은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 곤혹을 치렀다. 이 같은 불법 유출에도 지난 19일 '변호인'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 '변호인' 포스터. 사진 = NEW 제공]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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