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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협박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는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그룹 글램의 다희(김다희, 20)와 모델 이지연(24)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인 다희와 이지연과 이들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으며, 피해 당사자인 이병헌 대신 그의 대신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50억 요구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 내용과 달리) 경위와 피해자 관계는 다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다. 연락도 그 쪽에서 먼저 했다"며 "집을 얻어 달라고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먼저 집을 알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병헌을 협박하기 위해 포옹 영상을 찍으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더한 스킨십이 있었고 거절한 상황이다.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동영상을 촬영한 다희 측 변호인은 "이지연이 집을 제공받는 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사귀나 보다 추측을 하게 된 것"이라며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선의로 돕게 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인 이병헌과 이병헌과 이지연의 만남을 주선한 석 모씨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비공개 공판으로 전환했다. 2차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50억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 구속했으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 사람을 기소했다.
[이병헌과 다희(오른쪽).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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