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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방송인 기욤 패트리가 경찰로부터 폭력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기욤 패트리 측 관계자는 4일 오후 마이데일리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욤은 지난달 31일 신고 당사자와 만나 서로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욤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한국인 남성 K(27)씨와 시비가 붙었다. 기욤 패트리는 K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기욤 소속사 측은 "공인으로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걸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해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기욤 패트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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