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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걸그룹 다비치 강민경 부친이 사기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오전 법무법인 금성(유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부친(父親, 강○희)이 모 종교재단을 기망하여 수억 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 강○희는 종교용지를 구입하려던 A 종교재단에게 접근하여 매도인을 소개해주었는데, 그 후 2009. 11.경 매도인측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A 재단이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자, A 재단에게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으면 4억44,169,876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 대상이니 나에게 지급하면 대신 세금을 내주겠다’고 속여 A 재단으로부터 위 4억44,169,876원을 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해버린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강민경 부친에 대해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사건을 조사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현재 고양지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 강민경 소속사 CJ E&M 측 관계자는 "가족의 일이라 소속사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보도된 내용이 '맞다, 아니다'라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유한 금성이 보낸 공식 보도자료 전문.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부친(父親, 강○희)이 모 종교재단을 기망하여 수억 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 강○희는 종교용지를 구입하려던 A 종교재단에게 접근하여 매도인을 소개해주었는데, 그 후 2009. 11.경 매도인측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A 재단이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자, A 재단에게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으면 444,169,876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 대상이니 나에게 지급하면 대신 세금을 내주겠다’고 속여 A 재단으로부터 위 444,169,876원을 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A 재단은, 자신들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위약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강○희는 반환을 거부하고 도리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재단이 추진 중인 종교부지 건립을 방해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었습니다.
A 재단이 더 이상 강○희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어 2014. 11.경 위 강○희를 상대로 사기·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에서 해당 사건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A 재단의 위 고소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사건을 조사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림에 따라 고양지청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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