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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박기영(39)이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다.
12일 박기영 소속사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박기영이 12월 초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 현재 3개월 숙려기간에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슬하에 있는 딸 양육권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 박기영이 갖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 연예 관계자는 박기영의 이혼 사유와 관련 "성격차이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박기영은 지난 2010년 변호사 A씨와 결혼 후 2012년 득녀했다. 최근 팝페라 앨범 '어 프리메이라 페스타'(A Primeira Festa)를 발표한 바 있다.
박기영은 최근 소속사를 이적하고 올해 상반기 새 앨범과 콘서트를 계획 중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새 앨범과 콘서트를 논의하고 있다. 음악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가수 박기영. 사진 = 포츈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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