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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오승환(34)과 임창용(40)에게 벌금형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된 오승환과 임창용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700만원보다 높은 액수로 단순도박죄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액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014년 11월말 마카오의 한 호텔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오승환과 임창용에 대해 재판 없이 벌금 7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내렸다.
한편 오승환은 지난 12일(한국시각)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유니폼을 입으며 빅리그행을 확정지었다. 임창용은 2016시즌 삼성 보류선수 명단에서 빠지며 현재 자유 계약 신분인 상태다.
[오승환(좌)과 임창용(우).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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