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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법원이 처음으로 일명 '막장드라마'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MBC가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극본 임성한 연출 배한천 최준배)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방통위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압구정 백야'는 지난해 5월까지 MBC를 통해 방송된 일일드라마다. 임성한 작가가 집필을 맡은 이 작품은 어린 시절 버림받은 딸이 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의붓아들과 결혼한다는 내용을 그렸다.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전개에 방통위는 지난해 4월 '드라마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 같은 방송을 방영한 것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압구정 백야'. 사진 = MBC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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