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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천이슬(27)이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해 불법 광고한 성형외과 병원장 A씨와 전 소속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부장판사 박정화)는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와 B씨는 천이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천이슬은 지난 2014년 성형외과 원장 A씨를 통해 치아교정 등 시술을 받았고, 이후 A씨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녀의 인터뷰 내용 등을 게시했다. 이에 천이슬은 홍보 중단을 요청했지만, A씨는 천이슬이 모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천이슬 또한 A씨와 전 소속사로부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천이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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