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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배우 윤제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신촌 부근에서 자신이 몰던 차 안에서 잠든 채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이후 윤제문 측은 "윤제문 씨는 이번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깊이 자숙하고 있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며 사과했다.
한편 윤제문은 음주운전으로 지난 2010년 150만원 약식명령, 2013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배우 윤제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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