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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유진형 기자] 슈퍼주니어 강인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강인은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자리를 떴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7%로 산출하고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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