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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박유천 성폭행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여성의 사진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8일 “피트니스 트레이너인 여성을 박유천의 고소 여성인 것처럼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증권회사 직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한 모바일 메신저에 ‘박유천 정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자 다른 곳에서 받아 둔 사진을 올리며 해당 여성이 박유천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피해 여성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사실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신상털기는 파급력과 지속력이 높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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