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학
[마이데일리 = 뉴스에디터 앨리] 대만에서 넘어진 여자친구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만 ETtoday는 자신의 원룸에서 넘어져 다친 여자친구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남성이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5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만 신베이시에서 여성 A 씨와 남자친구 B 씨가 함께 약 4병가량의 음주를 한 뒤 만취한 A 씨가 넘어지면서 두부 피하 출혈 및 목뼈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당시 B 씨는 컴퓨터 게임에 집중해 다친 A 씨를 그대로 방치했고 다음날 아침에서야 A 씨를 발견해 그녀의 모친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의 모친이 신고를 했지만 A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법원은 A 씨와 B 씨가 3.6평 남짓의 작은 공간에 있었으며 A 씨가 만취해 넘어졌다는 것을 B 씨만이 알고 있었지만 사고 발생 후 A 씨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아 B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5개월형을 선고했다.
최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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