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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조덕배(57)가 아내 최모(48)씨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상철 판사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덕배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덕배는 앞서, 아내 최씨에게 저작권을 양도하겠다며 공증을 받았지만,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해 7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조덕배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조덕배가 저적권 양도의 공증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있는데도 최씨를 고소한 것은 무고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덕배가 출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죄를 범한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조씨는 앞서 2014년 12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조덕배는 지난 1991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처음 구속된 뒤 4차례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조덕배는 지난 1985년 1집 '사랑이 끝나면'으로 데뷔,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나의 옛날 이야기' 등 히트곡을 남겼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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