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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가수 정준영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중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의 여자친구 A씨는 지난 2월 정준영이 성관계 중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정준영을 고소했다.
채널A는 정준영이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여자친구가 동의한 걸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며 "'동영상은 성관계 직후 바로 지웠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정준영은 23일 성범죄 관련으로 수사 받고 있는 사실은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엇갈린 내용들이 오간 바 있는데, 하루 뒤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당초 정준영의 피소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극히 사적인 해프닝으로 이미 마무리 된 상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비친고죄 특성상 절차에 의해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된 것뿐이며, 현재 검찰에서도 정준영에 대한 추가 조사에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 무혐의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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