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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박효신(35)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효신은 이날 자신의 강제집행 면탈 혐의 대법원 판결 선고에 앞서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원심 결과인 벌금형 2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6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박효신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던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타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현금을 건네받아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효신은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며, 이후 회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긴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박효신은 10월 3일 정규 7집으로 컴백한다.
[가수 박효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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