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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포커스] '독자노선' 비스트, 상표 유효기간 10년…긴싸움 시작될까

시간2016-11-29 15:01:51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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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남성그룹 비스트가 독자노선을 걷기로 했다. 그러나 여러 장애물이 있다. 가장 중요한건 바로 팀명인데,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새로운 회사에서 활동을 시작할 경우 ‘비스트’라는 팀명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비스트가 홍콩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및 JYP 픽쳐스 출신 김모씨, 중국 배우 고천락 등과 힘을 합쳐 ‘굿럭’이라는 독자 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인이 세워지면 비스트는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당장 눈 앞에 ‘상표권’에 대한 문제가 비스트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큐브는 비스트라는 팀명의 상표권을 갖고 있다. 이 것은 오는 2026년까지 유효하다. 다시 말해, 비스트가 큐브와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이 팀명으로 약 10년간 활동할 수 없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비스트 활동 시절 발표했던 곡을 부를 경우엔 큐브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야만 한다.

현재 비스트 멤버들이 큐브 측과 상표권 협의와 관련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화 역시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과 상표권 문제로 약 4년간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그만큼 상표권과 관련한 내용은 예민한 부분이라,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까지는 긴 싸움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큐브 측은 여전히 “비스트와의 재계약 문제는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이들의 독자 노선 강행 여부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 큐브 엔터테인먼트]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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