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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엄태웅이 협박용 몰래카메라를 찍힌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씨(35)와 업주 신모씨(35)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권씨는 성매매 및 공동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등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신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권씨와 신씨는 올해 1월 엄태웅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이들은 엄태웅이 권 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한편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7월 엄태웅에 대해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 받았다. 고소인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엄태웅을 고소했고, 경찰은 엄태웅에 대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엄태웅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엄태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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