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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향미 기자] 배우 박보검이 파산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별별톡쇼'에서 연예부 기자는 "박보검이 집안사정으로 2015년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난 2008년에 박보검의 아버지가 한 대부업체에게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빌린다. 근데 아버지가 그냥 빌리면 되는데 당시 15살이었던 박보검을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하면서 2014년 빚이 8억 원까지 불어난다. 대부업체가 어떻게 하겠냐? 박보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지. 당시에는 박보검이 무명이었다.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다'며 거부를 했다고 한다. 그러자 대부업체는 2014년 박보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사는 "법원에서 박보검이 '연대보증을 설 당시에 난 중학생이었고, 아버지가 나를 보증인으로 세운 것도, 대출 사실도 몰랐다. 억울하다'고 주장을 한 걸로 알려졌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박보검이 아버지의 빚 중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해 주는 게 어떻겠냐고 화해 권고 결정을 먼저 내렸다고 한다. 근데 박보검은 굉장히 억울했을 거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결국 파산신청을 했고, 법원은 박보검에게 3천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해주기로 하자는 동의를 받아서 파산 과정을 6개월 만에 마무리 하게 됐다"고 추가했다.
[사진 = TV조선 '별별톡쇼' 방송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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