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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배우 엄태웅(43)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를 비롯한 성매매 및 공동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속된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씨(36)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녹음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대화나 웃음 소리가 있었던 것과 지명 예약에 응했던 점을 들어 권씨가 엄태웅과의 성관계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던 것으로 인정했다.
더불어 엄태웅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점 역시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권씨는 지난해 7월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엄태웅에 대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엄태웅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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