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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 A씨가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고소인은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4개월 감형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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