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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31·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지망 연습생 한모씨가 "먼저 대마초를 권하지 않았다"고 23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채널 K STAR '스타뉴스'를 통해 밝혔다.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한씨는 "처음에 (대마초를) 권유한 건 그쪽(탑)이었다"며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한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대마초 혐의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87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과 한씨 모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탑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탑은 의경 재복무 부적합 결론을 받고, 자숙 중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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