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KBL이 재정위원회를 통해 단신 외국선수 마이클 이페브라를 오는 24일부터 가승인이 가능한 선수로 분류했다.
KBL는 23일 오후 3시 재정위원회를 개최, 최근 SNS 상에서 KBL 선수계약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던 마이클 이페브라에 대해 심의했다.
이페브라는 지난 18일 본인 SNS 계정에 KBL의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안양 KGC인삼공사와 계약이 됐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공유, 계약 위반 의심을 받아 KBL로부터 지난 22일부터 시행되는 가승인 대상 선수에서 제외된 바 있다.
KBL 재정위원회는 관련 구단의 진술과 선수, 에이전트로부터 소명을 통해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이페브라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전 구단 가승인이 가능한 대상선수로 분류하도록 결정했다.
KBL은 외국선수 교체 및 대체 선수 풀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 외국선수 드래프트에 참가한 선수들을 포함해 최근 3년 간 외국선수 드래프트에 참가한 선수들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 선수들의 가승인 허용 시일을 8월 22일부터로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이페브라는 지난 시즌 창원 LG와 계약, 단신 외국선수로 활동한 바 있다.
[마이클 이페브라. 사진 = KBL 제공]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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