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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배우 하지원이 화장품회사 골드마크로부터 11억 원대 피소를 당한 가운데, 이와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측은 29일 오후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라며 "아직 골드마크의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하지원 측은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원은 30일 MBC 새 수목드라마 '병원선' 첫 방송을 앞두고 상황이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라며 "하지원은 당초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바 있다. 그런데 하지원은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서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래는 하지원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하지원씨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골드마크사가 하지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입장을 보내드립니다. 담당 법무팀과 논의를 거쳐 법률 검토를 진행하느라 피드백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하지원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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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송일섭기자 andlyu@mydaily.co.kr]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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