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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김기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6일 김기수 측에 따르면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김기수는 전 팬클럽 회장 A씨로부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 당했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기수는 지난 2001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현재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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