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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 이글스 우완투수 안승민(26)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승민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인터벳 불법 도박사이트에 베팅,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안승민의 변호인은 "안 씨가 수사 시작 직후부터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안승민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던 터.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승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불법 도박을 위해 10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입금한 혐의가 인정된다. 도박의 위험성과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려고 한 정황까지 고려할 때 안 씨의 잘못은 가볍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공주중-공주고를 거쳐 2010 3라운드 20순위로 한화에 입단한 안승민은 1군서 통산 134경기에 등판, 17승 24패 16세이브 7홀드 평균 자책점 5.70을 기록했다. 2013시즌을 마친 후 군 입대했으며, 군 제대 후 1군 등판 기록은 없다.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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