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필요 이상의 몸 싸움을 펼친 어천와, 해리슨에게 1경기 출전정지 및 반칙금 징계가 내려졌다.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지난 10일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부천 KEB하나은행과 아산 우리은행의 경기 중 4쿼터에 일어난 나탈리 어천와(우리은행), 이사벨 해리슨(KEB하나은행)의 몸싸움 발생 건에 대해 11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
WKBL은 제37조(반칙금)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 시 다음과 같은 사유(언스포츠맨라이크파울 등)로 퇴장 당한 자에게는 20만원 이상 3백만원 이하의 반칙금과 총재 직권에 의한 출장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어천와에게 반칙금 3백만원과 1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했다. 더불어 해리슨에게 반칙금 2백만원과 1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 해당 사건 발생 시 벤치구역을 이탈한 선수들에게는 싸움을 만류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을 감안해 구단에 향후 같은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 조치했다.
또한 해당 경기 심판 3인에게 사고예방 및 미흡한 대처 등의 이유로 각 반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
[어천와, 해리슨. 사진 = WKBL 제공]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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