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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윤계상 측이 윤계상의 탈세 루머를 퍼뜨린 일반인 A씨가 언급한 침대업체 측의 공식 사과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윤계상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12일 오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침대업체 측 공식입장과 관련해 "이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은 없다"며 "앞서 밝혔듯 선처 없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계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내용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에 윤계상 측은 "윤계상 측은 "경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면 유포자의 무고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날 것"이라며 "유포자가 실제로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저희 역시 위 유포자를 무고죄로 추가고소, 이와 같은 악질적인 괴롭힘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후 12일 오전 윤계상의 탈세 루머를 퍼뜨린 일반인 A씨가 언급한 침대업체 측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침대업체 측은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A씨는 현재 윤계상 씨 뿐만 아니라 당사 제품을 구입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그 분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A씨는 당사 홈페이지 내의 고객이용후기 게시판에 허위내용의 악의적인 비방 글을 지속적으로 반복 게시하여 당사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글 중 1개만 남겨놓고 삭제 조치하였는데,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후기 조작 등의 이유로 당사를 신고했고, 이에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동일인의 비방 게시글 삭제 건에 대해 '심사관 전결경고'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또 "이후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A씨는 본 사실을 마치 당사가 엄청난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부풀려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하여 영업 방해는 물론 당사의 명예 또한 심각하게 훼손 했다"고 말했다.
윤계상과 관련해서는 "특히 최근 주연한 영화가 흥행하여 각광 받고 있는 윤계상씨에게는 작년 10월에 당사가 일주일간 진행한 페이스북 (윤계상 주연 영화 '죽여주는 여자' 예매권 증정 이벤트)에 올린 구입인증 사진을 빌미로 윤계상씨 소속사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하여 당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및 불법광고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윤계상씨 소속사 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그 때부터 '윤계상 탈세' 관련 허위사실을 몇몇 언론매체에 제보하였는데 본인 의도대로 기사화 되지 않자, 인터넷에 무차별 유포하며 윤계상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에 당사는 A씨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터무니 없는 여러 건의 민, 형사상 소송 진행과는 별도로 윤계상씨 소속사측과의 긴밀히 협조를 통해 윤계상씨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A씨의 악질적인 행위들을 명백히 밝히고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올바른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이러한 악의적인 블랙컨슈머가 다시는 사회에 발붙일 수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끝으로 다시한번 윤계상님과 소속사에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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