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여배우 A씨 측이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인단을 포함한 공대위는 논의 끝에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대위 측은 "항고를 통해 고소인이 '뫼비우스' 촬영 현장에서 시나리오에도 없는 불필요한 연기를 강요받으며 강제추행을 당했던 부분, 촬영 현장을 무단이탈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약속을 어기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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