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여배우 A씨가 파티션 뒤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A씨는 "저는 4년 만에 나타나, 고소한 것이 아니"라며 "이 사건은 고소 한번 하는데 4년이나 걸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잊으려고 노력했다"는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란 것은 ?J게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 성폭력 사건 뉴스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저는 당시의 사건이 떠올라 고통을 겪는다. 심지어 누가 제 앞에서 손만 올려도 저는 당시의 폭행 충격이 떠올라 참을 수 없는 불쾌감에 시달린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앞서 여배우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김기덕 감독을 강요,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7일 폭행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베드신 강요와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모욕 혐의의 경우엔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날 A씨 측은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에 대해 "논의 끝에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마이데일리 사진DB]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8일 < [MD포토]이미경 소장 ‘김기덕 감독, 이것은 성폭력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