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KBL은 29일 재정위원회를 개최, 지난 28일 인천 전자랜드와 전주 KCC의 경기 3쿼터 7분 41초경에 발생한 선수간의 몸싸움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경기 비디오분석 결과 심판의 헬드볼 판정 이후 불필요한 행동을 취해 U파울과 테크니컬 파울을 받은 KCC 찰스 로드에게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찰스 로드를 후면에서 밀친 것이 확인된 전자랜드 박찬희에게 100만원의 제재금을, 찰스 로드와의 신경전으로 테크니컬 파울을 받은 전자랜드 정효근에게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재정위원회는 향후에도 경기 중 발생하는 과도한 행동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다.
[로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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